19일 전기조합서 30여 개사 대책회의
중기부 개정안 추가 개선 여부 집중 논의
“28일까지 업계 중심 개선안 낼 것” 결의

19일 전기조합에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관련 업체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김진후 기자] 
19일 전기조합에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관련 업체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김진후 기자] 

애매모호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태양광발전장치 업계가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직생기준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금주 중 기준 개선안 도출과 함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공동 명의로 의견 제출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현실성 없는 기준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장치 조달기업 30여개사는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전기조합)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정책 개선 의견을 취합했다.

이날 업체들은 중기부 판로정책과가 지난 8일 행정예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토대로 추가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선 ▲직접생산의 정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생산시설 세부설명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고, 생산 제품에 대한 용어 정의란을 신설했다. 또 접속반·인버터·구조물 등 주요 부품에 대한 해설도 담았다.

특히, 지지대 및 접속반과 혼동되며 지난 조달청 제재의 시발점이 된 구조물에 대해선 “태양전지모듈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베이스·지지대·연결대 등으로 구성돼 지상에 설치되는 프레임”으로 정의하고 “구조물의 직접생산은 ‘현장 설치’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중기부는 “용어를 명확히 해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정의란을 신설했다”며 오는 2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태양광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신설된 용어 정의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태양광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신설된 용어 정의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업계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궁여지책’이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물의 직접생산이 현장 설치를 의미한다고 명시할 경우, 기존 기준을 관장하는 법이 국가계약법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또 공사 면허도 전기공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추가 취득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는 것.

제재에 포함된 A사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주 형태는 ‘물품’ 구매로, 직접생산의 의미는 모듈 어레이 결선, 인버터 집행렬 현장설치 등이 본질이다. 부차적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될 뿐인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주객이 전도되면서 맹목적 법 해석의 피해자만 추가로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더욱이 조달청은 기존에 현장 설치를 진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구조물 현장설치가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존 공정과 상관없이 ‘현장설치’라는 혹을 붙인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궁여지책일지언정, 직생기준 전면 개정을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도 있었다.

C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 내용을 제시했지만 중기부는 시간 및 인력 제약으로 올해 중으론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나마 이번 용어 정의라도 얻어낸만큼, 이를 발판 삼아 전면 개정 움직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사 관계자는 “결국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정책 오류를 인지한 것”이라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업체들은 개정 연기, 계약 권한사무의 수요기관 재량 강화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현재 다수 업체가 행정처분 취소소송, 민사소송 등 소송전에 휘말린 만큼, 제재 대상 업체들의 단체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호응을 얻었다.

한편, 6개 대표사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까지 개선안을 도출해 찬반 의사를 모을 예정이다. 이후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한인 28일 전까지 전기조합 이사장 명의의 개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사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중국 침투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 조달은 이를 방어할 마지막 보루 중 하나”라며 “산업을 떠받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