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서 특별법 놓고 의견차
올 상반기 임시회서도 법안 통과 회의적
기존사업자 우대 등 쟁점 해결 머리 맞대야

대만 포르모사1 해상풍력 단지. / 촬영=안상민 기자
대만 포르모사1 해상풍력 단지. / 촬영=안상민 기자

지난해 국회가 정기회와 임시회 등 9번의 소위를 거치는 동안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회 회기에 맞춰 새 해상풍력 법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국회에서 기존사업자 우대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다음 회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 411회 임시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안 심사가 최종 불발되면서 벌써부터 새로운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총선 전까지 임시회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가 가능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데다 국회 내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태양광에 이어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과 15일 연달아 국가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계획입지를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상풍력만의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다만 올해 임시회의 산자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은 임시회 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계획입지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논의된 특별법안의 쟁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존사업자 우대방안을 놓고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기존 사업자가 입찰할 때 우대를 받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과 ▲기존 사업자가 우선선정에 준하는 우대를 받는 것 ▲기존사업자가 예비지구로 선정될 때 해상풍력발전 위원회 선정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특정 단지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계획입지가 도입되면 입찰과정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존사업자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법안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에서도 기존 사업자가 입찰을 진행할 때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선정 기준을 놓고는 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차등 우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사업허가는 재무와 기술 조건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평가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있는 구역이 특별법안에 따라 예비지구로 선정될 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으로 위원회 심의 생략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목소리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발전사업허가는 재무와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반면 예비지구는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항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사업자가 환경평가와 인허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한만큼 당연히 우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안에 모든 것을 담기 보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우대방안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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