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기준 강화...100MW급 대형 사업 준공기한 최대 4년으로 연장
제주지역 정합성 보완·대체계약제 도입 통해 제도 영속성 높여
현물시장은 경쟁입찰로 점진 통합 추진...소규모 설비는 별도 경로 고심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입찰 개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입찰 개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저탄소 모듈 사용을 유도하는 탄소인증제 우대가격이 강화되는 한편, 대형 사업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물시장 중심의 구조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말 진행되는 상반기 입찰의 제도운영 개요와 입찰방향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탄소배출량 기준과 입찰 일정, 계약 지속성 등 핵심 이슈들이 상세히 공유됐다.

가장 굵직한 변화는 입찰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탄소배출량 기준 강화다. 기존 4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무등급 기준 배출량 상한선을 730kgCO₂/kW 초과에서 710kgCO₂/kW 초과로 낮췄다. 또 2등급 기준 배출량도 630~670kgCO₂/kW에서 630~655kgCO₂/kW 범위로 좁혔고, 3등급 기준 역시 670~730kgCO₂/kW에서 655~710kgCO₂/kW로 축소했다.

이는 모듈 효율 향상과 제조기술 개선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각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우대가격은 일부 상향 조정을 검토해 가격평가의 순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5월 말 입찰공고 때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조건에도 655kg 이하 저탄소 모듈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저탄소 기준 이행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셀 기술이 PERC에서 TOPCon으로 전환되며 효율과 배출량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 이에 배출량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시에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 입찰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도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거래가격(SMP)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가격계약 구조에서는 REC 단가가 이를 상회하면서, 실제로는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돼 왔다.

당국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한가격과 우대가격을 산정할 때 제주와 같은 계통 특수지역의 상황을 반영해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5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설비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사업 유인을 위한 준공기한 연장도 눈에 띈다. 10MW 이상 설비는 준공기한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100MW 이상은 최대 48개월(36+12개월)까지 늘어난다. 설치용량에 따라 현실적인 사업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체계약 제도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다. 공급의무자가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새로운 의무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해지일부터 재계약일까지의 REC 역시 연속적으로 매수의무가 발생한다.

상한가와 우대가격은 각각 다른 요소를 반영해 산정된다. 상한가는 입찰그룹별 가격 변동요인, SMP 및 현물시장 가격, 해외 사례, 공급의무자의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며, 우대가격은 탄소인증 모듈 단가, 균등화 발전비용(LCOE), 출력제어 여건 등을 반영해 설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조 개편에 들어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전환 방향도 설명됐다.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자체건설이나 현물시장 진입 없이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REC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소규모 설비는 별도 입찰경로를 마련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의 소형 설비를 묶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VPP(Virtual Power Plant) 방식도 검토된다. 기존 설비는 법 개정 시점의 의무비율을 고정해 계약 연속성을 보장하고, 현물시장 설비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전환 설비는 RE100 기업과의 거래 또는 PPA 형태로 유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공고에서 구체적인 물량과 상한가격을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응찰률이 높지 않았던 지난 2년과 달리, 제도 개선과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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