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물량, 상한가 등 미정…5월 말 입찰 공고 시 발표
공공입찰 시행, 안보 지표 신설 등 국산 제품 우대 강화
공공 발전사업자, 상한가 혜택 2번 받아도 국산 기자재 리스크 커
모호한 안보 점수, 입찰 당락 비공개가 LCOE 높인다는 우려도 제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시행될 풍력 설비 입찰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안상민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4/354010_560628_5851.jpg)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예정된 풍력발전 장기고정계약 입찰에서도 가격 경쟁력보다 에너지 안보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업계가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만큼 입찰 시 주어질 상한가와 신설된 안보점수의 전략적 활용이 낙찰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시행될 풍력 설비 입찰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예고했던 대로 정부는 공공입찰과 안보 점수 신설을 통해 국내 공급망 사용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장에서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2025년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내용'을 안내하면서 올해 입찰에서의 평가 방식 변동과 배점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가격 세부지표와 가격 지표로 나눠 2차 평가가 이뤄진다. 기존 ▲주민수용성(4점) ▲산업경제효과(26점) ▲거점‧유지보수(8점) ▲사업진행도(4점) ▲계통수용성(8점) 중 변별력이 없던 사업진행도 배점은 2점으로 줄였다.
또한 산업경제효과를 공공입찰 20점, 일반입찰 22점으로 축소했으며 대신 안보점수를 신설해 공공 입찰과 일반 입찰에 각각 8점, 6점을 배점했다.
다만 입찰 상한가와 공공‧일반 입찰시장의 물량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발전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시기에 따라 수요 변동이 예상돼 5월 말 입찰 공고 시 입찰 물량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게 백 팀장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산업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고정식 2~2.5GW, 부유식 0.5~1GW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된 안보지표에서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평가하며 공공 해상풍력에 5점, 육상풍력에 6점, 일반 해상풍력에 3점이 배점됐다. ▲선박과 운용 인력 보유 현황에도 공공 해상풍력 5점, 일반 해상풍력 2점이 배점됐으며 ▲사이버 보안·물리적 안보 확보 계획에도 공공과 일반 해상풍력에 각각 1점씩 배점됐다.
다만 이같은 안보 지표 평가기준으로는 업계에서 기자재 활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배점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내모델, 국내에서 생산된 해외모델이 입찰 평가에서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LCOE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신설된 안보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해야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트랙 제대로 밀어주는 정부, 리스크 해결은 여전한 숙제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이 2025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4/354010_560629_5920.jpg)
올 상반기 처음 시행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낮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공공 주도 입찰 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의 과반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복수 공공기관이 합동출자인 경우 지분 50% 이상, 단독 출자한 경우 지분 34%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정부 R&D 실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합동출자 34% 이상, 단독 출자 20% 이상 지분 보유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공공주도형 시장은 일반 시장보다 높은 상한가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계획돼 있다. 국내 R&D 실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한번 더 중복 상한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R&D 실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이 공공 발전사 측 입장이다. 아직 완성도가 검증되지 않은 국내 터빈을 사용할 경우 PF를 일으키는 것이 어렵고, 일으키더라도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공공 발전사 관계자는 “국내 터빈을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자체적으로 상업성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상한가(176.6) 수준으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 등 문제가 있는 만큼 공공 해상풍력 입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장 대비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F 막던 RPS 규칙도 개정 추진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번의 입찰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됐던 RPS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입찰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체결해야 했던 REC 매매계약 체결기간을 최대 7개월로 연장했다.
또 발전사업자와 20년 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 3의 공급의무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대체계약 제도를 신설했다. 계약 해지부터 대체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REC를 대체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사가 매수하도록 해 발전사업자 측 피해를 최소화 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낙찰된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매칭된 RPS 공급의무사의 신용등급과 사업 영속성을 이유로 금융권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 체결의 주체가 아닌 중간자 역할임에도 이처럼 제도를 보완해 업계 활성화를 고민해 준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업계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2026년까지 계획돼 있는 정부 해상풍력 목표에 더해 중장기적인 보급 로드맵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