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장기고정계약 선정된 10개 현장 중 낙월해상풍력만 진척
RPS·REC 제도 불확실성 원인, 좌초 현장 나올 수도 '지적'

전남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 현장. [제공=전남개발공사]
전남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 현장. [제공=전남개발공사]

정부가 최근 2년간 진행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사업들이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보급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수인데,  RPS와 REC 제도의 불확실성, 지역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입찰에 낙찰된 10개 현장 중 현재 사업이 착수된 곳은 영광 낙월해상풍력(364MW)이 유일하다. 이는 2년간 선정된 총 물량 3.3GW의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2023년 낙찰된 프로젝트는 ▲신안우이해상풍력 ▲영광낙월해상풍력 ▲완도금일해상풍력1·2 ▲고창해상풍력이다. 이 중 현재 발전기 및 케이블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영광낙월해상풍력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2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먼저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차례 떨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남동발전이 사업에서 빠지면서 사업 재추진의 동력을 얻었지만 선박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멈춰 있는 상황이다.

고창해상풍력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지 인근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착수되면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에서는 사업 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오는 실정이다.

완도금일해상풍력1·2 사업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 연계 가중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으면서 좌초위기를 겪었다. 다만 최근 산업부가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인 남동발전이 기존에 계산했던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에 남동발전 측은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 재착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낙찰된 ▲태안해상풍력 ▲안마해상풍력1‧2 ▲야월해상풍력 ▲반딧불이해상풍력 또한 통상 입찰 선정 통보 이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는 REC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용량 현장들이 대부분인 데다 금융권에서 RPS 공급의무사와 계약 체결 방식을 놓고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에서도 REC 매매 계약 기간을 최대 7개월로 연장하고 RPS 계약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REC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예측이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경우 100MW 이하 현장은 60개월, 300MW 이하 현장은 72개월, 300MW 초과 현장은 78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에서 입찰에서 선정된 현장들이 순조롭게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곧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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