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패 요인 보완해 300kW 이상 소형 설비도 참여 허용
계약기간·매칭방식 다양화...망이용료·계량기 설치비 등 인센티브 확대
“밀도 높은 협의 유도” PF 가점·차순위 매칭 제한도 병행 적용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입찰 개선방향과 관련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4/353993_560624_2932.jpg)
정부가 RE100 이행을 위한 민간 전력거래 기반 확대를 목표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연계형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 제도의 2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설비용량을 소규모 사업까지 넓히고, 협의기간을 늘려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정석 한국에너지공단 RE100운영팀장은 25일 ‘2025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에서 “RE100 수요기업이 시장에서 PPA를 직접 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경쟁입찰과 연계된 별도의 중개시장 모델을 마련했다”며 “1차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023년 10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 및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참여한 발전사는 총 4개, 수요기업은 15개였지만, 최종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고정가격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조가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인센티브 및 제도 인지 부족, 짧은 협의기간, 고가중치 설비 중심의 가격 역전 구조 등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1MW 미만의 발전사업자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계약 가능 용량은 1MW 이상이어야 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소 참여용량 기준을 기존 1MW에서 300kW로 낮춰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전체 경쟁입찰 계약 용량 중 56%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풍력은 현행과 동일하게 MW급 설비만 허용된다.
협의절차와 계약조건도 한층 유연해졌다.
협의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추가 2개월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최대 5개월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내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차순위 매칭 없이 고정가격계약 체결로 전환된다.
계약기간은 5~20년 내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칭 방식도 1:1 방식에서 탈피해, 합산 계약용량 1MW를 기준으로 다수 발전사업자가 결합해 수요기업과 계약하는 1:N, N:1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글로벌 RE100 이행기업 36곳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250여곳까지 포함된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정석 팀장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해 PF 지원 가점을 부여하고, PPA 체결 시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망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발전사에 유리한 단가 제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또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직접 PPA 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 설치인 거래소 계량기(약 400만원) 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차 연계형 PPA 사업의 계약 절차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제시된 1차 낙찰가격(SMP+REC 가중치)을 기준으로, RE100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PPA가 성사된다. 이 경우 상한가격 제한은 없으며, 매칭된 시점부터 협의가 개시된다.
RE100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자발적인 고정가격 계약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당국은 “협의기간 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조정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장 반응에 따라 제도 범위와 기준도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