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쟁입찰 설명회서 탄소인증제 인센티브 강화 의사 밝혀...등급별 ‘우대가격’ 추가
PPA 중개 통해 RE100 수요기업과 RPS 입찰사 매칭 시범사업도 실시
“수요사 최고가격 응찰 통해 발전사 수익 증대 효과” 기대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청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청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올해부터 탄소인증 모듈 등급제(탄소인증제) 제품을 사용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 입찰에서 ‘우대 가격’ 정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세계 최초로 마련될 예정인 정부 주도 PPA 중개시장에서도 고정가격 입찰사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이 추가 가격을 제시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공고 예정인 태양광 입찰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입찰제도는 종전 입찰이 가진 제약에 주목한 동시에, 기존 입찰 평가지표 중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과감히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처럼 '매력 없는' 입찰 요소로 대거 응찰 미달이 났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유명무실했던 탄소인증제 기능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간 탄소인증제는 등급간의 격차가 없어 무등급 제품을 사용하거나, 동일 등급의 외산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등급 제품과 무등급제품 사이에 상한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에너지공단 RPS사업실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등급별로 우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일 예정”이라며 “처음 입찰한 가격에 더해 1등급, 2등급 제품에 각각 다른 가격을 차등해 얹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나아가 모듈 탄소배출량의 계량평가 배점을 (신규설비시장 기준)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단순 입찰가격의 배점은 90점에서 70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배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탄소인증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인증제를 통해 가격평가의 순기능도 확보할 것이란 복안이다. 다만 등급별 차등 가격은 10월 공고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인증 모듈 등급제 주요 개선사항. [제공=한국에너지공단]
탄소인증 모듈 등급제 주요 개선사항. [제공=한국에너지공단]

이어 설명회에선 발전사 수익을 증대할 또 다른 복안으로 ‘고정가격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이 소개됐다. 글로벌 RE100 가입기업 17개사 사이에서 700MW가량의 PPA 물량 수요가 확인되면서, 초기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공공-민간 협업 모델을 수립한 것이다.

이정석 에너지공단 RE100운영팀장은 “수요 기업 사이에 재생에너지 물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시범적으로 중개시장을 만들어 작동 여부를 알아보고 차후에 민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지, 조정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장은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선정한 태양광 및 육상풍력 낙찰 물량 중 1MW 이상 발전소를 1차적인 계약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해당 발전소가 PPA 참여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공단이 이를 취합 및 선별해 RE100 수요기업에 제공한다.

이후 일종의 2차 입찰에서 RE100 수요기업들은 각 발전소에 1차 계약입찰금액 이상의 PPA용 금액을 제시하고, 발전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가격 중 최적안을 선택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세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면 양자 사이에 제3자간 PPA 또는 직접PPA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이정석 팀장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다수 물량을 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과 입찰물량에 상한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선정된 발전자원은 기존 입찰가격에 더해 PPA 중개시장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입찰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RE100 펀드의 우선 지원과 심층 평가 단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거꾸로 수요기업은 중개시장을 통해 계약할 경우 망 이용료를 확대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중개시장용 물량과 PPA 계약 상한가격 등은 오는 10월 전체 RPS 공고물량을 설정하는 RPS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정가격입찰제도 연계형 PPA 중개시장 개요도. [제공=한국에너지공단]
고정가격입찰제도 연계형 PPA 중개시장 개요도. [제공=한국에너지공단]

이밖에 입찰 평가지표는 ▲서류 간소화 ▲안전 강화 ▲우대 강화 등을 주된 개선 사항으로 내세웠다.

우선 입찰용 제출 서류 중 사업내역서에 담기는 자기자본비율 평가 항목은 통일성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삭제한다. 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2점을 부여했던 배점은 0점으로 조정하고, 기존에 화재보험 또는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기관기계보험(CMI) 증서를 반영하는 등 설비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평가 필수 요건이었던 발전사업 허가증에 대한 배점은 삭제됐으며, 해당 사항이 담긴 ‘발전소 개발 진행도’ 배점을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했다.

일반 태양광도 2점을 받을 수 있었던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항목의 경우 일반 태양광에 대한 배점을 삭제해 항목의 취지를 살렸다. 또한, 기존 설비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설비에 적용됐던 REC 가중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찰 선정 시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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