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평가항목은 총괄계획·세부계획으로 구분
‘지자체 추진 의지’에 최고 배점, 내년 상반기 지정
특구유형도 3개로 세분화해 체계적 지원 예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별 모델 예시.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408/341938_545368_1649.png)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선정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낸다. 10곳 이상의 지자체가 사업설계를 본격화하며 특구 지정 ‘레이스’에 뛰어든 가운데 첫 분산특구 지정은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신문 재정리]](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408/341938_545293_2027.jpg)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한다. 지정된 특구 내에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다양한 신산업 특례가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지정 기준 평가항목은 총괄계획(45점), 세부계획(단위계획, 55점) 등으로 구분됐다. 우선 총괄계획은 지자체의 역량 및 추진 의지에 가장 높은 배점인 25점을 부여한 가운데, ‘기초조사 충실성’과 ‘목표 및 비전 적정성’에 각각 10점을 배정했다.
세부계획에서는 20점을 할당한 ‘사업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15점), 지역기여도(10점), 지역특성 반영·규제특례(각 5점)를 살핀다.
특구 유형에서는 3개 유형(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세분화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전력수요 유치형은 전력직접거래 특례 활용을 통해 전기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가가 유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공급자원 유치형에서는 발전설비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어 신산업 활성화형은 ICT·AI 등 첨단 기술 활용 여부, 기존 전력시장 제도 연계 등을 살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더욱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진흥센터는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실제 분산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꾸려 시·도지사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 절차, 계획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초에는 분산특구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행정예고한다. 9월 중으로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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