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서 총 21개 사업, 330억원 규모 신청
지방비 10% 수준에 국비 지원비율 높아 흥행 분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내달 중 도출 전망
![한석만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에너지신산업팀장이 미래 지역에너지 활성화 사업과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특화지역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404/334847_536562_1248.jpg)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 지역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예산 규모가 유사한 사업이 보통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특법)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다.”
한석만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에너지신산업팀장은 지난 3월 29일 선그로우가 개최한 ‘분산에너지, 전력중개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동향 및 제언’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미래 지역에너지 활성화 사업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에너지 생성·소비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한석만 팀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골고루 사업이 접수돼, 총 21개 사업에 330억원 규모의 국비신청 니즈를 확인했다”며 “아직은 100억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향후 사업 규모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분산자원 활성화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방비 10% 수준에 국비 지원비율이 높아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석만 팀장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은 4월 중 도출될 예정”이라며 “특화지역을 신속히 지정하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지정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 논의에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매년 특화지역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판단하는 정기 평가 ▲신규 사업의 전국 확산 가능 여부 평가 ▲규제 특례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문제점을 위한 수시 평가 ▲목적 미달성에 따른 해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석만 팀장은 가까운 시기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단 등 유관기관이 모여 분특법의 핵심이 될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해당 기본계획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를 비롯해 통합발전사업자(VPP), 저장판매사업자 등 신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신산업팀은 ESS 산업전략 발표를 통한 유연 전력망 구축, ESS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세부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개별적인 사업모델을 검증 및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한석만 팀장은 “저장전기판매는 계통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현 요금 체계에선 전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며 “분특법에선 신재생 전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화지역 내 화석연료 전기도 저장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석만 팀장은 VPP 연계 ESS, 단독 ESS 등 사업모델이 현재 예측정확도 등에 따라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형 ESS와 에너지슈퍼스테이션(주유소) 등은 일종의 구독형 프리미엄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인근 대형 빌딩 등 수요지 확보 등으로 사업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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