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에너지공단, 12일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이 열렸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이 열렸다. 

오는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특별법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분산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지능형·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터닝포인트로서 에너지 원가절감, 지자체의 신규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계 전반에 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법 시행에 대비해 현재 각 지자체는 데이터센터 유치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3차 전력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산법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 제고, 송배전손실 감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차전지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의 거점 산업 육성 유도, 에너지 신산업의 후방산업 활성화, 데이터센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통한 기업 투자와 산업 유치 등 산업과 지역경제 측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에너지와 지역경제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커플링되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가 에너지신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화지역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성과 경제성 담보가 필수적”이라며 “올 연말 분산에너지 편익산정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가치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에너지 수급을 도모하면 국가 에너지 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특화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 중앙과 지방정부의 효과적 재정 투입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특별법의 의미와 효과, 향후 과제 등을 함께 논의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분산에너지의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가격은 도매전력가격인 SMP와 한전의 소매요금 사이의 지점으로 책정될 전망인데 한전이 도매전력시장에서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에서는 단순 전력판매만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배전망에 연계된 시장자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호 한국전력 배전계획처 실장은 “분산법에 따라 배전사업자는 특화지역 내 안정적, 체계적, 중립적 망 관리 등 새로운 역할이 부여됐다”며 “배전망 관리에 대한 법적의무 이행과 정부의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자체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미래 배전망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분산법의 꽃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규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이 다양화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법안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전력수급 체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자신의 전력 공급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배전망 보강에 관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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