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 방안 확대
가산금, 특별지원,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 등 유인책 마련
사전입지제도 등 입지선정절차 명시로 객관성 확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주민수용성 확보 측면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민원 등 사업 지연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최대한 확보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입지선정을 정부가 주도해 사업 기반을 닦은 가운데 현행법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입지선정은 설비가 설치될 지역의 주민 및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전력망 건설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또 건설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법은 법률 내 사전입지조사,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 입지선정단 구성 등 입지선정 절차를 명시하면서 객관성 확보와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관련 민원에도 대비했다. 특별법 제24조(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는 정해진 기간 내 토지사용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주에게 가산금을 추가하고, 토지보상비를 일시 또는 분할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 송주법으로 보상했던 지원 외에도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 특례제도도 마련했다. 특별법 제28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특례)에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정보접근 제한에 대한 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 이전에도, 지난 7월 전촉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한전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입지선정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해 입지선정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며 “ 송전망 주변지역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토지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7월 송주법도 개정해 주민수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36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는 주변 지역 거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용 협동조합에 가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부처 장관이 주축이 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도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장관 및 시도지사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주민민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업심의 단계부터 본격적인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용성을 제고할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 제정 시 시행령 및 대통령령 등 후속 법안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해 다수의 중앙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향후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 확정 시 주무관청인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외부용역 등의 방법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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