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계통에 예산 투입 근거 담은 ‘에너지고속도로법’ 대표 발의
양이 의원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계통 여건 확충 중요…국가가 나서야”

정부가 전력망 구축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서는 송·배전사업과 송·배전망 구축과 관리 등을 한전이 맡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한전은 계속된 적자로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게 양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4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는 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계획돼 있던 전력 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방사형 전력 계통을 위해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양이 의원은 전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송·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전이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번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가 예산이 송·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