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상생협력 일환
전기 다소비 업종 중소기업 숙원 해결
![중소기업들은 2023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동대상에 원재료 외에 에너지비용도 추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에 참가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8/359071_567123_153.jpg)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했던 연동제 대상 확대가 마침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주요 원재료 비용’에 국한됐던 연동대상에 전기료와 가스료 등 에너지비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대상 적용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국회와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지난 202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93%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39.7%는 ‘매우 부담된다’고 밝힐 정도로 에너지 비용은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연동제 대상으로 하고,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는 제외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제도 도입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후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슈로 전기료가 제조원가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금 업계, 운반비 부담이 크지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레미콘 업계 등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 업종’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