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1년 뒤부터 시행
중기중앙회, 즉각 환영 입장...“뿌리업종 기업에 큰 도움”

앞으로 전기와 가스 등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한해서만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경비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뿌리업종 등에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기업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 및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실시된다.
한편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및 개선 외에 ▲상생금융지수 신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증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 도입 등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