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세액공제 조기 종료 일부 완화 조정 중 “뚜껑 열어봐야”
국내 기업들 “직접 타격 제한적…중국 규제 반사이익 더 커”
AI 전력수요 급증에 “재생에너지 혜택 쉽게 줄이기 어려워”

미국 상·하원이 태양광 등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정하는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태양광 등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정하는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조정안이 국내 태양광 업계에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 반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FEOC 규제는 상하원 모두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는 특히 “수요기업의 청정전력 확보 수요를 감안하면 세액공제 폐지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중국 봉쇄에 따라 태양광 밸류체인 재편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품 생산과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의 축소 일정을 담은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가 주도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국산 부품 전면 배제와 급격한 세액공제 폐지가 골자다. 다만 향후 상원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고, 온건파 및 빅테크 로비의 영향력도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는 ▲중국산 부품 제한 규정(FEOC) ▲설비 투자세액공제(ITC) ▲부품 생산세액공제(AMPC)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FEOC다.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 국가와 연계된 장비를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일부 경우 나사나 볼트 하나만 중국산이더라도 전체 설비가 제외되는 방식이다. 하원은 이 같은 규제를 전면 확대하자는 입장이며, 상원은 공급망 리스크를 감안해 대상 세분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태양광 업계의 경우 중국산 배제 효과가 커질수록 국내 제조사의 반사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AMPC는 태양광 셀 판매 시 와트당 4센트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하원 모두 2033년 종료 방안을 유지한 상태다. 국내 셀 제조기업인 OCI홀딩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AMPC 적용 시 연간 8000만 달러, 7년간 총 5억6000만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TC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원안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2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구조다. 상원은 이보다 더 급격한 축소안을 제시하며 2028년 종료 방침을 담았다.

이번 세액공제 개편은 당초 하원 초안에서 AMPC와 ITC 모두 축소를 추진했으나, 이후 개정안에서 AMPC 종료 시점을 다시 2033년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후퇴했다. 최종안을 결정하는 상원에서는 ITC 축소폭을 키우고, FEOC 조항은 인증 절차·기존 계약 예외 도입 등은 현실화하는 조율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각 제도의 변동폭이 달라 최종 협상 과정에서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상하원 간 입장차는 명확하다. 하원은 규제 우선 기조로 급격한 축소를 주장한 반면 상원은 산업계 반발과 전력 공급 현실을 감안해 절충형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원 논의에는 빅테크 기업의 로비도 작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 현실을 반영한 상원의 유연한 입장이 일부 업계에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AI 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축소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텍사스에는 2030년까지 1GW급 AI 데이터센터가 최소 10기 이상 지어질 예정”이라며 “1GW급 원전을 짓는 데 15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태양광을 포함한 빠른 구축형 발전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수요를 이기는 규제는 없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은 일정 수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