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단체 “국토부 잘못된 판단으로 민원성 규제 출발” 지적
129개 지자체 규제 남발...전국 태양광 입지 ‘절반 이상’ 차단
산업부·감사원도 “과도한 규제 개선” 권고했지만 묵묵부답
“지자체 자의 해석으로 입지 봉쇄… 산업·시민 모두 피해”
![태양광발전사 협단체 및 기후솔루션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3/352719_559001_1628.jpg)
태양광발전 업계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축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격거리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가 직접 보급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기후솔루션은 3월 3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지침으로도 조정 가능한 사안을 지자체 조례에 맡기면서 전국 129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게 됐고, 이로 인해 태양광 부지는 극도로 제한되고 기존 시설의 단순 교체조차 막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정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 세수에도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국토부는 입법 개선을 통해 산업계의 경제적 불이익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초지자체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감사원 또한 2016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토부에 정비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가능케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실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는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처럼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자체의 과도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태양광 입지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일반 시민 또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참여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국토부의 소극행정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 목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양광 등 신재생 전력 사용 여부가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에 이 같은 규제가 국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정부는 국가산단 전력 수요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고 ▲소극행정 인정 및 즉각 개선 ▲지자체 자의적 규제 방지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탄소중립 및 태양광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국토계획 수립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전태협 관계자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 과학적 근거도 없이 태양광 산업을 옥죄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며 “수백억 투자와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조례 하나로 무산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는 이제 국민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조차 추진이 좌초되고 있으며, 지역 간 갈등과 법정계획의 혼선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무해한 만큼,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공공복리 목적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가 국토교통부의 소극행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3/352719_559002_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