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 전년比 43%↑…물가 상승 고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이달 초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이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주유소 부지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토록 했으며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 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이달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