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 CPO “환영” 입장 속 급속 CPO “미봉책에 불과” 엇갈린 반응
“현금 지원보다 계약기간 연장·충전요금 현실화가 실질적 도움”
급속충전 예산 31% 증가, 완속 58% 대비 상대적 ‘홀대’ 지적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오철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오철 기자]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두고 충전사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완속 충전사업자(CPO)들은 지원단가 상향을 반기는 반면, 급속 충전사업자들은 보조금 증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으로 확대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도 현실화했는데, 급속 100kW의 경우 지난해 2000만원이었던 대당 지원단가가 올해 2600만원으로, 완속충전기(스마트제어)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됐다.

완속 CPO들은 증액된 보조금 지원단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충전기 설치 비용이 증가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충전기를 옮기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전불입금도 추가적으로 발생해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의 지원단가가 최대 40만원 상향되고, 일반 완속충전기보다 80만원 증액된 것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 완속충전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급속 CPO들은 보조금 증액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완속 CPO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급속충전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은 급속충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자체 충전소의 임대차 계약기간(현행 기본 5년) 연장이나 환경부 직접 운영 급속충전기의 요금을 인상해 민간 CPO들도 충전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지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침에 명시된 공동 이용(로밍) 요금을 평가하도록 한 문구가 급속 CPO들에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부 요금(347.2원/kWh)과 동일한 수준으로 로밍요금을 책정하게 만드는 '가격 왜곡 효과'가 있어, 급속 CPO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급속 CPO들은 예산 증액 비율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전체 예산이 43%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완속은 지난해 대비 약 58%가 늘어난 반면 급속은 약 31%만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 항목에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을 정도로 급속충전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면 급속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급속CPO 중에서도 지원단가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설치비가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보조금 단가 상향은 업체에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도 강화했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 저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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