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계통영향평가 운영규정 행정예고
사업자, '지역별 수급균형 재편'에 악영향 우려
평가 비용도 수천만원 호가에 '부담' 호소
산업부, "적정 범위 내에서 산정과 책정 이뤄져"

정부가 분산법 시행에 맞춰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업계는 벌써부터 제도 시행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요자도 계통 안정화의 역할을 짊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수요자에게 적지 않은 규제로 작용하면서 제도의 의도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이달 14일부로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의 구성요건 중 하나다. 분산에너지 발전원 및 수요자 확대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분산법에 의거해 평가의 기준과 대상 등을 명시했다. 새로운 에너지 수요 창출자는 의무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기관 또는 대행자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요자의 전력수요 가능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평가는 계통 신뢰도 유지 능력을 비롯해 사업안정성, 지역사회 및 산업활성화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전력 공급 및 수요사업자의 사업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항목별로 ▲전력공급 여유(25점)가 가장 높은 배점을 점유한 가운데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20점)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자가발전계획 10점, 전력사용효율화 계획 5점) 등도 점검기준에 포함됐다.
또, 적정 전압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15점의 감점이 부여되는 등 패널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설명회를 열고 이달 19일까지 이와 관련한 개인·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업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된 불만은 수요자 측의 검사가 제도 취지인 지역별 수급균형 재편을 흐트러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 지자체 실무자는 “에너지 분산화로 실현될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인 삼아 대규모 공급-수요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계통이 완성되지 않은 지역에선 계획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계통이 없는 곳에 적정하지 않은 전압, 수요사업 등을 신청했을 때 감점이 매겨지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최종 목표 중 하나인 기업 및 산업의 지역별 재배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허허벌판이라도 전력공급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가 아니라 수전 계약의 중간 절차로서 그 지역의 미래 계통 영향까지 살피겠다는 것”이라며 “수요자의 수전 시점을 기준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후속한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과 비교해 계통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여부가 평가에 절대적이진 않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평가 비용 부담이 분산전원 수요자들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는 인허가 비용을 제외한 계통영향평가 비용이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평가비용과 유사한 수천만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수요사업자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공장을 신설할 당시 계통영향평가를 수반하는데, 이를 증설할 경우에 중복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력망 구성도와 같은 데이터는 보안 문제로 인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평가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반발도 나온다. 만약 부하가 넘쳐 생기는 문제에 대해 변전소 및 배전망 운영자의 관리가 필요한데,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한 사업자는 “현재 규정상 영향평가 범위가 모든 광역 단위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 평가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론 계통 구성에 대한 데이터는 보안사항이긴 하지만, 수요사업자가 영향을 주는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 공개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공개 이전이지만 비용에 대해서도 적정 범위 내에서 책정과 산정이 이뤄졌다”며 “또 신·증설에 따른 이중 평가 부담의 경우에도, 최초 10MW, 추가 10MW 등 부담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3~5MW 수전 시에는 부담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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