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수요자 검사가 사업위축 우려…지역별 수급균형이란 본래 취지 무색”
엔지니어링업계 “전문인력 자격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한전 출신 몰아주기 의혹”
한전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송전망 다루는 발송배전기술사 업무…경력은 외려 문 넓혔다”
산업부 “전력공급계약은 현재 아닌 미래가 기준…신·증설 관련 이중부담 없을 것”

오는 14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0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 발전원과 수요자 확대에 발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요소다.

산업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 기간은 법 시행 후인 19일까지다. 

하지만 5월에 열린 설명회는 업계가 가졌던 의문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관련 업계의 불만과 의혹 등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먼저 에너지 업계는 수요자 측 검사가 제도의 취지인 지역별 수급균형 재편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계통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술적 평가항목에서 페널티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 불가’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평가 비용 부담이 분산전원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증설 시 발생하는 중복 비용 등의 문제가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자격 부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는 대행자 전문인력 중 기술사 자격은 발송배전기술사 하나만 인정하면서 ‘박사학위’는 ‘전기 관련분야’로 폭넓게 인정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변전 분야 합산 2년 이상 또는 154kV 이상 에너지 사용 전력시설물 설계분야 2년 이상 경력 등 한전 출신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공급계약은 해당 지역의 ‘현재’가 아닌 ‘미래’ 계통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수요자 수전 시점의 인프라가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증설에 관련한 이중 부담 부분도 업계에 부담이 없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도 “송전망 여유도를 판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송전망을 다루는 발송배전기술사가 할 일이다. 배전망을 다루는 타 자격은 해당 업무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경력 기준은 외려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한전 출신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