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보고서 발간
중국 기업 IRA 우회책 내놓자 미국 상무부·의회 규제 강화
中 커넥티드카 조사·전기차 원산지 규정 경제 평가 진행
의회 법률 발의 등 中 전기차 상대 규제 정당성 확보 움직임
“우리 기업에도 영향 미쳐…대응 방안 모색 필요”

BYD, MG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가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미국이 외국에서 생산한 중국 전기차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제를 만들며 뒷문 틀어막기에 나섰다. 중국산 부품과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월 29일 법무법인 세종이 발간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규제의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우려국(중국 포함)의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Connected Vehicles)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의 취지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엄청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안보 관련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사 결과를 활용해 중국 커넥티드카와 전기차를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금보다 4배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도 발의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중국 정부의 법·관할 하에 있는 기관이 생산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기본 세율을 현재 27.5%에서 1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마르코 루비드 상원의원(공화당)은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또는 중국기업이 제조한 자동차를 규제하는 3개 법률을 발의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견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가장 많이 자동차(491만대)를 수출한 국가가 됐다. 또 중국 전기차 BYD는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장세를 예상했던 미국은 IRA 보조금과 USMCA 특혜 세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전기자 제조업을 견제하는 법안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BYD,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의 MG, 체리자동차 등이 미국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멕시코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모양새다.
![USMCA이행법(19 U.S.C. 4532(g)). USTR은 자동차 교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코넬로스쿨]](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404/334883_536534_5335.jpg)
미국 대표무역부(USTR)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도 각각 자동차 관련 규정의 이행 평가 및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USMCA 특혜관세 혜택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개정 또는 집행 강화 등의 조치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크지 않아 덤핑, 보조금 조사 등의 전통적인 무역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커넥티드카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 조사, USMCA의 자동차 관련 규정 이행 평가, 미국 의회의 법 발의 등은 향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직 규제 방향을 예단할 수 없으나 미국의 관심이 제조국과 무관하게 중국기업이 제조한 전기차로 확대되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규제가 구체화된다면 국내에서 또는 제3국에서 미국으로 전기차 또는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