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公 내규 간소화로 '전대' 해석 우려 불식
사천·오송 등 신규 지붕태양광 사업 추진 전망
업계 "RE100 달성 등 장점, 보증·금융 문제도 풀어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 그동안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보급의 문턱으로 작용해 온 ‘전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지붕태양광을 추진하는 타 산단에서도 이를 선례로 삼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전대 규제 외에 보증·금융 문제 등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1일 공단 소유 임대 산단의 지붕임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부규정상 전대로 해석해 제한된 지붕임대형 발전사업의 절차를 개선하고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붕임대형 발전사업은 유휴부지로 취급돼 오던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사업 특성상 환경파괴·계통연계 등의 문제가 현저히 적고, 수용성도 높기 때문에 인허가부터 상업운전까지 기간도 짧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지붕태양광으로 58T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붕 부지의 재산권 해석과 맞물려 사업의 첫 단계인 임대차계약부터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공단도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었지만,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전대로 해석하고 이사장의 조건부 승인을 요구해 왔다.
공단은 이를 간소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영위 시 별도의 이사장 승인을 생략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 공단이 보유한 임대산업단지인 사천임대산업단지(39만㎡)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약 6만6000㎡)에서도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천산단의 경우 3개 입주기업이 자가형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한 상태이고, 이번 규제개선으로 ‘태양력 발전업 입주제도’를 시행해 2개 입주사가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천산단 외에도 이번 사례를 준용해 타 산단에서도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가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야 등에서의 태양광 보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산단 지붕태양광은 업계가 바라보는 사실상 유일한 활로”라며 “시공·제조업계에서도 바라고 있지만, RE100 달성 등이 과제로 남은 산단 입주자들도 산단태양광은 더 저렴한 청정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1294개 산단(144만㎡)에 잠재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총 40GW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급된 산단태양광은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체 1·2차 벤더들이 입주하거나 보유했던 공장 및 산단을 인수하고 있는데 아직 방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 특성 상 공장지붕이 노후화되고 안전하지 못한 곳도 많은데, 이곳에 임대 수요를 발생시키고 솔라루프(지붕형태양광)를 공급하면 조업률과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붕태양광 규제의 양대 축으로 불리던 금융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산단 지붕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주(공장주)의 신용등급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적극적인 산단태양광 보급을 위해선 사업주의 주된 업역과 발전사업을 분리하고 대출 보증을 풀어주는 등 보증보험 단위의 규제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