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ㆍ이용빈 의원, '산단 태양광 활성화 토론회' 개최
EU·미국·유럽 등 선진국…태양광 의무화 제도 갖춰
패스트트랙 도입하면 인허가 기간도 2~3개월로 단축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태양광 발전업계가 산업단지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선(국민의 힘)·이용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신축 산단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기존 건축물 대 수선 시 PV 태양광 설치의 의무화 등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은 2026년까지 연면적 250㎡ 이상 공공 및 신축 건물은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독일은 16개주 가운데 7개주에서 가정용 주택 태양광의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30년까지 전기의 60%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도록 규정했으며,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면적 300㎡ 이상의 신축 및 증축 시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야 한다.

정 부회장은 산단 태양광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슷한 인허가로 인해 늘어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EU는 태양광 추진 인허가 기간을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태양광 발전의 대표적인 인허가는 발전사업 허가, 공장물 축조신고, 개발행위 허가인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허가를 간소화해서 EU처럼 2~3개월 내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보급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이 있는데 이를 개정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우식 한국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이날 토론은 정우식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석규 아이솔라에너지 대표 ▲송채호 한국솔라시스템 대표 ▲하민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 저탄소산단팀장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AI에너지연구센터장 ▲권금용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과장 ▲임은성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모습. 사진=양진영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모습. 사진=양진영 기자

태양광 업계를 대표해 나선 토론자들 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규 대표는 “현재 산업단지의 태양광 입주 업종을 추가하는 데 1~3개월이 소요되며 지붕태양광임에도 이격거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등 노지 태양광의 인허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보급을 지연시키는 제한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해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사업망 이용료 면제 기간과 범위를 10년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채호 대표는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한 산단태양광 정책의 예상 효과를 짚었다.

참여기업의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FEMS(공장에너지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한 참여기업의 전기 낭비요소 제거, 재생에너지 참여 산단 내 전기차 충전소 마련, 산단부지 내 녹지산업 전개 등을 연계 정책으로 펼치자는 것이다.

그는 “ESG 경영선포를 하는 대기업이 산단 태양광에 적극 참여해 노후산단을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산단을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기지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은성 산업부 사무관은 “정부도 전력 믹스 측면에서 태양광을 어디에 보급할지 중요한 상황”이라며 “산단 태양광은 유휴부지, 전력계통 등 교집합에 들어가는 적합한 입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단지인 만큼 전력계통도 확보돼 있고 주민수용성에도 자유롭다”며 “산단 태양광의 성공사례를 연구해서 좀 더 다각화해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한편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의 태양광 보급 잠재량은 50GW에 달하며 (산단은) 민원·환경파괴·계통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며 “RE100과 ESG기업 경쟁력 강화·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온실가스 감축·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보급의 중요한 해법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도 각각 1.5GW, 2.5GW 규모의 산단태양광 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산업단지 태양광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산단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기업주와 지자체가 산단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산자위 위원이자 기후위기특별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빈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대는 기존 태양광 발전이 가진 장기적 과제와 주요 현안을 피하면서 시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며 “지역별 핵심 산업의 에너지 원가를 절감하고 지역의 대형 발전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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