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예산 발생하고, 국회 결산 과정에서 지적 이어질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오유진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1520_570571_4816.jpg)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정부안을 단일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 정부안으로 ‘50~60%’과 ‘53~60%’ 두 가지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범위형 제시가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2035 NDC를 50·53%~60%로 설정할 경우) 당연히 상향선인 60%를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국회 결산 과정에서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각자 정책 목표가 있을 텐데 명확한 목표 없이 범위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면 정부 내 정책적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처럼 범위 제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사무처장은 파리협정 제4조 11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은 의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NDC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0년 NDC 2.0 제출 이후 이듬해인 2021년에 목표치를 수정 제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4조 11항을 바탕으로 범위 형태의 안을 단일 목표치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