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에너지 전기화 추진 본격화
건물·산업·공공부문 전방위 확산 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1528_570589_5640.jpg)
히트펌프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 열에너지 정책의 한 축이 됐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발표하며 이행 전략에 처음으로 열에너지 부문을 포함, 히트펌프를 주요 감축수단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35 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0~6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화석연료 기반의 열공급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히트펌프를 선택한 것이다.
건물 부문은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40.1%(50% 감축안 기준)에서 최대 56.2%(60% 감축안 기준)까지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확대와 함께 히트펌프를 핵심 감축수단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수립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형 히트펌프 고효율설비 인증기준 마련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히트펌프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 높은 초기 투자비용,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겨울철 외기 온도 하락에 따른 효율 저하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히트펌프 육성 기조는 최근 발표된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도 이어진다. 기후부는 이번 계획에서 히트펌프 중심의 열산업 전기화 정책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한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공기열 히트펌프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 근거 신설 ▲설치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 기기 인증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독주택과 소형건물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보급 모델도 추진된다. 정부는 ‘PV+HP(태양광+히트펌프)’와 ‘PV+ESS+HP(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히트펌프)’ 결합모델을 도입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1600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9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상업·공공건물 부문에서는 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건축물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건축물은 일정 비율 이상 히트펌프를 설치해야 하며 목욕탕·숙박업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미활용 열원 활용, 180℃급 고온 스팀히트펌프 및 1000RT급 대용량 시스템 개발·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업종별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공정 내 히트펌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히트펌프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열에너지가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뿐 아니라 열부문 감축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기기로, 투입에너지 대비 최대 4배의 냉·난방 효과를 내는 고효율 설비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대표적인 탈탄소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는 열에너지가 정책의 주요 무대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속도보다 실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는 히트펌프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로드맵과 보급 로드맵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내 난방환경에 적합한 히트펌프 모델을 검증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남부권 등 비교적 온화한 지역부터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