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국민의 것…민간의 많은 수익은 결국 국민 부담”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 [사진=윤대원기자]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 [사진=윤대원기자]

그동안 보급 일변도였던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에 새로운 관점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은 태양광·풍력 설비의 확대에 기여했지만, ‘누가’라는 논의는 빠져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전력산업에 다수의 민간이 진입할 수 있었다.

최근 출범한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누가’라는 새로운 고심거리를 던졌다. 민간과 외국자본이 중심이 됐던 산업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단체가 생긴 것.

본지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를 만나 포럼의 목표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두고 시장 중심의 재생에너지냐,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냐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환을 두고 확대만 주장했다면 이제는 공공의 역할을 외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변, 60+기후행동, 에너지정의행동 등이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뭉치게 됐습니다.”

정세은 대표는 “전력시장이 민영화돼 있는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가격이 뛰거나, 기업이 폭리를 얻는 것을 이미 경험한 만큼 국내에서는 공공성 담보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빨리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한국의 전력산업은 무조건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환경문제를 위한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기반해왔다. 그러나 이는 공급의무를 받은 공기업 및 발전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는 데 더 집중하는 제도였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이 합작법인(SPC)를 만들거나 관련된 소수의 직원들만을 두게 됐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직원을 육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그동안 공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SPC 형태로 하거나 REC를 구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직원만 두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노하우를 쌓을 수 없었죠. 공기업을 처음부터 재생에너지를 주도하기 위한 주체로 뒀다면 이들도 관련 부서를 만들도 미션을 부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정 대표에 따르면 공공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민간과 외국자본이 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그러나 수익이 중심이 되는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민간이 수익을 많이 낸다는 것은 곧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탓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봤을 때 노후 대비 차원의 성격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높은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곧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것과 같죠. 이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생에너지는 적정이윤을 가져갈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보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시장이 노다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공의 한계는 비용이라는 게 정 대표의 분석이다.

현행 제도상에서 공공이 큰 비용을 들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그룹사의 재무 관리가 더욱 어려운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공공의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료비연동제의 정상적 도입을 통한 재무 여건 완화와 함께 부채 등에 대한 부담감 감소가 공공 재생에너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과 부채비율 등에 대한 공공의 부담을 정부가 완화해준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비싼 청구서가 반드시 찾아올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기업을 동원하는 것이 비용절약적이고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의 길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폭탄을 미뤄둬선 안되죠.“

그는 공기업은 국민의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두고 공기업을 위한 주장을 펼친다고 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에요. 공기업은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는 경제주체와 프로슈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며 일부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인식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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