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0㎡ 이상,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도 의무화 조치 시행
통합 ZEB 인증기준 마련,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 추가해 택일 가능
제도 성공안착과 안정적 운영 목표, 공공부문 등급상향, 민간부문 수용성 현안
ZEB 로드맵 착실한 이행과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소통으로 합리적 기준 설정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조치가 2025년부터 민간 건물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 중심으로 보급됐던 ZEB를 민간까지 확산해 건축물 에너지절약과 기술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건축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와 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고단열·고기밀 자재를 적용해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고효율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기술, 각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열병합, 소형풍력) 등이 ZEB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건물에너지 사용량 중 주거용 비중 60% 이상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건물에너지 사용량통계’에 따르면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 중 공동주택(41.7%), 단독주택(16.6%) 등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5.2%),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5.1%) 순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49%) 정도를 차지했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경기(27%),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2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대도시, 건물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정부는 건물에서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본격적인 ZEB 보급확산에 나섰으며, 지난 2019년 6월에는 ZEB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로드맵 실행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맞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초로 ZEB 의무화를 단행했다.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5등급), 2023년부터는 500㎡ 이상,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5등급)을 대상으로 했다.
2025년은 이 같은 의무화 조치가 민간 건물에도 최초로 적용되는 해다. 공공건물 중 1000㎡ 이상 17개 용도(4등급)와 그 외 건물(5등급)과 함께 1000㎡ 이상(5등급),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5등급)에도 의무화 조치가 최초로 적용된다.
정부는 2030년 ZEB 의무화 조치를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5등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며, 2050년에는 전 건물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의지를 의식해 민간 건설업계도 잇달아 관련 연구 개발과 협업을 통해 ZEB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은 ZEB의 민간건축물 확대에 대비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BIPV와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VIB ESS)를 서울시 잠원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 시범 구축하고 성능평가를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축물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저장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이 제로에너지건물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 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 등 공공주택지구 2곳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ZET)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축물에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ZEB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확대는 필수 요소”라며 “특히 민간 건축물은 ZEB의 확산 가속화를 위해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로드맵[자료=에너지공단]](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1/348439_553721_4842.jpg)
▲제도 수용성 제고 위해 통합 ZEB 인증기준 시행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인증 대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1등급이 278개, 2등급이 238개, 3등급이 653개, 4등급이 1734개, 5등급이 414개다.
제도 확산을 위해 최대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우선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이 제도는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또 제도 운영은 에너지공단이, 인증업무는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기관이 담당한다.
인증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인증제의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간소화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혹은 전자식원격검침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건물에서 사용하는 총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되는 에너지의 비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ZEB의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 에너지소용량(에너지 요구량에 설비의 손실량을 모두 더한 값) 기준을 추가해 건축주가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증처리기간 단축과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가 ZEB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합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이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규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다만 민원 편의 및 연속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은 현안 해결에 주력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ZEB 의무등급 상향 및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문제도 현안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정책연구를 통해 공공 건축물의 용도별 분석을 추진, ZEB 인증 의무등급 상향 대상을 총 17개 용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정하고, 대상 용도와 규모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ZEB 4등급 이상 인증획득을 의무화했다. 단 17개 이외 공공건축물은 기존 의무등급(5등급)을 유지토록 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의무등급 상향과 함께 민간부분의 설계기준 강화 등 ZEB와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 사항들이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대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면서 “당국은 ZEB 로드맵의 착실한 이행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소통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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