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논란에 하남시 사업불허, 경기도 행정심판위 한전 손 들어줘
송전·발전제약 해소 기대... 한전 "주민친화 시설로 거듭날 것"

전력연구원이 측정한 동서울변전소 인근 전자파 발생 현황. [제공=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측정한 동서울변전소 인근 전자파 발생 현황. [제공=한국전력공사]

전자파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무기한 중단될 위험에 처했던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사업 인허가를 놓고 갈등하던 한국전력과 하남시 사이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곧바로 사업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의 인허가를 불허한 하남시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심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하남시는 이 결정에 따라 한전이 요청한 인허가를 심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을 건물 내로 이전하고, 여유 부지에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및 주민편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2026년 6월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설비 용량은 2GW에서 7GW로 증가하고, 수도권 수전 용량도 345kV 선로 2.5GW에서 HVDC 포함 총 4.5GW로 늘어나게 된다. 전기를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송전할 방법이 없어 발전소 전원을 끄는 등 송전제약·발전제약이 심각한 동해안 지역 발전소로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8월 하남시가 전자파 유해성, 도시 미관 및 소음 문제와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인허가 4건을 불허하면서 사업은 전격 중단됐다.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전력구입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행심위 결정에 따라 한전 역시 하남시에 인허가를 요청하는 등 사업 재개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1월 중 인허가 처리가 완료되면 승인예상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연됐지만 단축공정·병행공사 등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 지연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전력사업 유관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친화형 복합사옥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 우려가 컸던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전력설비 옥내화를 통해 전자파를 약 60% 감소시키고, 일부 옥외 설비는 철거할 방침이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현재 해당 변전소 인근 아파트 정문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0.02마이크로테슬라(µT)로, 국제기준(83.3µT)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전 측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하남시와의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를 전력사업 유관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친화형 복합사옥으로 새롭게 건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관개선 변전소 예시인 345kV 중부변전소. [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를 전력사업 유관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친화형 복합사옥으로 새롭게 건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관개선 변전소 예시인 345kV 중부변전소. [제공=한국전력]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