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을 위해 이번 22대 국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계획입지와 인허가 단축에 대한 수요가 업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국회에서도 법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발의된 법안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3개다.
이 3개의 법안은 3인 의원의 특색을 담고 있다.
여당의 기후전문가로 불리는 김소희 의원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에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의 경우 야당색이 짙은 이슈임에도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하며 안건을 선점했다. 여당은 원자력, 야당은 재생에너지라는 구도를 깨뜨린 김 의원의 행보에 한 재생에너지 단체 관계자는 “이슈 선점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대단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목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신안군과 인접해 있는 데다 신안군과 생할권을 공유하고 있어 해상풍력 산업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특히 신안군은 이미 태양광 발전으로 ‘햇빛연금’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으로 ‘바람연금’이라는 새로운 혜택을 만든다는 것이 김 의원의 계획이다.
이에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김 의원의 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허종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역시 지역구인 인천의 해상풍력을 대변하고 있다. 인천은 지자체 중심의 계획입지 도입과 해상풍력 보급을 서두르는 지자체 중 하나다. 그러나 인천의 바다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군 작전성 허가 및 인허가에 부침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의 속도는 타 지자체 대비 진행속도가 늦다.
이에 허 의원은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백지에서 제정법 하나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제정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도 담당 공무원에게도 관련 업계에도 훈장과도 같은 일이다. 국회와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지금 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 훈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