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관·상공회의소 11일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 개최
獨, 민간 주도 산업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해상풍력 9GW 보급, 2050년까지 70GW 목표 자신감
韓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해 인허가·계통·주민수용성 해결해야”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3차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안상민 기자]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3차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안상민 기자]

민간이 진행하던 보급사업을 국가 주도로 전환해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 독일의 사례가 조명을 받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에 부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사례라는 평가다. 

주한독일대사관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3차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주도 해상풍력 개발의 중요성과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9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해 중국과 영국에 이어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량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50년까지 해상풍력 70GW를 보급한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통해 츙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RWE와 BayWare 등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자국 개발사들이 해상풍력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Martin Henkelmann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Martin Henkelmann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Martin Henkelmann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는 “독일도 한국처럼 원래는 민간기업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 주도로 바꾸면서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미리 이 과정을 경험한 독일 정부가 한국 산업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풍력 산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E. 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H.E. 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H.E. 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정리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노력이 수반됐다”며 “한국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인플레이션과 세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풍력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꼭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해상풍력이 재작년에 입찰을 시작했는데 이 때 선정된 1개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을 시작했고 이 과정을 통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정부 부처들이 해상풍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달 전에 해상풍력 보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년간 7~8GW 규모의 사업규모를 공개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취득한 물량이 좀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입찰 공고가 가능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에 입찰을 기다리는 물량이 더 많고 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면 2년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물량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 해상풍력, 한국 EEZ의 7%로 9GW 공급한 동력은

청중이 NorMan Ruhnke BMWK 해상풍력부 정책관이 유선으로 발표한 ‘독일의 사례로 보는 중앙정부 주도형 해상풍력으로의 전환: 교훈 및 이점’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청중이 NorMan Ruhnke BMWK 해상풍력부 정책관이 유선으로 발표한 ‘독일의 사례로 보는 중앙정부 주도형 해상풍력으로의 전환: 교훈 및 이점’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NorMan Ruhnke BMWK 해상풍력부 정책관은 ‘독일의 사례로 보는 중앙정부 주도형 해상풍력으로의 전환: 교훈 및 이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을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로 전환하면서 해상풍력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바다를 공유하면서 독일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7% 규모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9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량을 확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30년 30GW, 2040년 40GW, 2050년 70GW의 해상풍력 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이해관계자와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EEZ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EEZ에서 어업, 군 작전성, 자연보호 등 문제를 겪었지만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 룬케 정책관의 설명이다.

부지선정부터 계통운영자(TSO)가 들어와 계통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겪고 있는 송전망 문제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

룬케 정책관은 “독일은 정부주도의 계획입지를 적용한 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보급 용량을 정부 차원에서 세움으로서 민간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의 리스크(Risk), 계획입지 도입해 해결해야

(왼쪽부터)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를 좌장으로 David Jones RWE 코리아 대표, Gwen Lim 도이치 은행 이사, 유병철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장, Norman Ruhnke BMWK 해상풍력부 정책관(유선 참여)의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왼쪽부터)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를 좌장으로 David Jones RWE 코리아 대표, Gwen Lim 도이치 은행 이사, 유병철 인천시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장, Norman Ruhnke BMWK 해상풍력부 정책관(유선 참여)의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상민 기자]

발표 이후에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를 좌장으로 ‘REC로드맵, 그 이후’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패널에는 ▲David Jones RWE 코리아 대표 ▲Gwen Lim 도이치 은행 이사 ▲유병철 인천광역시시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장 ▲Norman Ruhnke BMWK 해상풍력부 정책관이 참여했다.

김주진 대표는 “우리는 국가 주도의 리더십을 통해 여러 산업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해상풍력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은 새로운 업계로 정부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관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avid Johnes RWE 코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료될 수 있는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중앙집권적인 절차가 마련돼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해상풍력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완벽하게 세워지면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더욱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Gwen Lim 도이치 은행 이사는 “은행 입장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 한국 내 공급망은 완벽하지 않고 정부 보급 목표를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또 계통문제도 있다. 프로젝트 개발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보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책 우선순위가 청정에너지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철 인천광역시시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장은 “주민수용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주민수용성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사업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상풍력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서 그 안에 주민수용성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