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연내 추가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11/362129_571464_2724.jpg)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 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을 샀고,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일단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특히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만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 의견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