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서 기후환노위로 소관 이동 혼선
사업자 반발에 법안 추진 동력도 약화
김정호·박지혜 의원 중심 재논의 가능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국회 상임위 변화와 함께 해당 제도 재논의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5일 복수의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RPS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뤄온 에너지 관련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RPS 개정안 역시 공중에 뜬 상태가 됐다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산업위에서 계속 이 법안을 잡고 있기엔 조직 성격이 크게 바뀐 탓이다.
이 법안이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도 법안 추진을 어렵게 하는 배경이다.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부를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공급케 하는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RPS 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신설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RPS 제도 아래 안정적인 수익을 내왔던 사업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 에너지 법안을 다룰 필요가 없게 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이 RPS 폐지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쥘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최근 기후환노위로 산업위 일부 의원들이 보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법안의 재논의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업계서 거론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호 의원과 박지혜 의원 등이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위 시절부터 에너지 분야 중요한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며, 에너지 전문가 출신인 박지혜 의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업계 일각서는 RPS 제도의 빠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 밖의 RPS 제도 아래서 운영 중이다. 그 탓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도 어려울뿐더러, 발전기 자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RPS 자체가 한계를 맞았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RPS는 화석연료 발전기의 기동을 전제로 한다.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발전량을 정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구매량을 늘리려면 그만큼 화석연료 발전량이 많아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측면이다.
이 뿐 아니라 정부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이 점점 줄어들 예정이어서 RPS 제도를 미리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RPS 개편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감이 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사업자들의 반대 등으로 아직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국회 상임위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RPS 개편은 조속히 추진돼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