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방식 논란,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공공주도 한계 지적
시장 다양성 확보로 민간 보급 확대 길 열어야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주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요 인허가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와 대규모 댐 등의 수면은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수질 보호, 생태계 영향 등을 둘러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상태양광의 걸림돌로 꼽히는 주민수용성 측면에서도 이들 공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설치지역 주민들의 ▲환경 훼손 ▲어업 피해 ▲경관 문제에 대한 반발은 사업 추진에 있어 추가적인 협의와 보상 논의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선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면 활용에 대한 법적 권한과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양 공사 주도의 사업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 일각과 업계에선 오히려 이러한 사업구조가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방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사업자로선 이들 기관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자율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저해하고 시장 다양성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내재한 보수적인 정책과 절차로 인해 최신 기술이나 혁신적인 접근법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착공한 수자원공사의 임하수상태양광 사업은 소재지인 안동시와의 업무분장, 주민수익화 협의가 진통을 겪으며 2년간의 답보 상태를 겪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공공부지의 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사업구조는 관리의 범주를 넘어선 형태”라며 “현재는 이들 공사가 수상태양광을 수익 사업화하고, 또 사업성과가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에도 반영되는데, 이 구조가 과연 적절한지 되물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보여주는 일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이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시행하는데, 실제 운영 방식이 상위 법령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의 입찰 기준은 기술평가 30점, 가격평가 70점으로 배점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규정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제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농어촌공사의 방식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기술평가 점수를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한 업체들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하라는 기획재정부 규정에 어긋난다.
해당 방식은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리게 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나아가서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낙찰 업체에 대해 인허가 업무 등의 업무를 추가 비용 없이 전가하는 등의 관행도 지적되며 계약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기술입찰 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해 농어촌공사의 현행 사업구조에 대해 탄녹위 등 다수의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역시 내부적으로 현재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수문 관리 등 이·치수 문제가 우려돼 민간사업자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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