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폐배터리 재활용 등 환경적 이점 기대”

정부가 올해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2건) 등이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환경부의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올해 1월 1일 타 부처의 스마트시티·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를 샌드박스로 신청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동식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는데, 상용화되면 폐패널 100t의 운송비는 현행 8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약 58% 줄어들 전망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기술은 총 2건이다. 먼저 리셀K1이 신청한 ‘저온처리 직접 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의 경우 폐배터리를 수처리해 니켈· 코발트·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에이비알이 신청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하고, 이 중 승인된 9건을 제외한 38건의 과제에 대해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부산물 등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낸 뒤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