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계류 중…처리 무산 가능성↑
전력망 늦어지면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국내 송전선로 모습[제공=연합뉴스]](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405/336727_538852_2032.png)
21대 국회 종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및 해상풍력 특별법만큼 중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도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력망 특별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전력망 구축이 어려워 져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생태계마저 약화할 것이란 우려다.
지난 9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전력망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 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력공급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전력망 건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포함돼 있다.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 의원 안은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에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과 부처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신속하게 건설을 진행하기 위해 획충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 같은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공적 영역인 송전사업 건설 사업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물량이 급증하거나, 한전이 경영악화 등으로 설비를 적기에 구축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사후 귀속’을 전제로 달아 일부 민간에 예외적 개방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조율 끝에 12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채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력망 특별법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 등의 법안에 중요도에 밀려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께 전력망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가열릴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전력망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전력망 확충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계통 확충 없이는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은 물론 전력시장 운영도 불안정 해 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력 소비는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송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대전력은 오는 2051년에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전망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와 맞물려 전력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55.5TWh에서 2050년 736TWh로 급등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22년 9.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량을 확중한다 해도 전기를 수요처로 전달할 전력망 건설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적개는 13개월 많게는 137개월 째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전력망 부족이 지속되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확충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석탄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및 신재생 발전 설비들이 출력제어에 빈번히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출력제어가 잦아질 경우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여기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정전도 발생할 가능성도 생겨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 확충도 확충이지만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낼 송전선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전력망 특별법은 주민 수용성 등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서 마련한 법안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국회에서 제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