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제412회 국회(임시회)’ 15일 개최 합의
국가전력기간망 및 해상풍력 특별법 등 쟁점법안 마지막 논의 기회

국회가 이달 중 임시회를 여는 것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계류돼있던 에너지 주요 법안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412회 국회(임시회)를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25일 간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달 중 임시회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이 붙들려있던 법안들이 다시 한 번 다뤄질 기회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국가전력기간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올해 총선 이슈로 묻힐 예정이었던 쟁점 법안들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전력기간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은 전력망·해상풍력 건설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두 설비의 가장 큰 애로인 주민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업계가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에 집중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당초 국회 일정 상 이달 중에는 임시회를 열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2, 3월은 대부분의 의원이 오는 4월 열리는 총선 준비 탓에 법안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총선 이후 밀려있는 법안을 관례상 한번에 처리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시간상 쟁점 법안들의 논의는 어려웠다.
이미 적지 않은 의원실이 총선 대비를 위해 지역구 쪽으로 위치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달 중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쟁점 법안들은 폐기될 처지였다는 얘기다.
반면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면서 1월 중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충분히 법안 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주요 법안들을 다룰 산업위 중소벤처기업특허소위원회 개최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의견차로 인해 1호 법안조차 심사하지 못한 채 회의가 파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봉합하고 소위 개최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게 국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국가전력기간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중요하게 다루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소위 개최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업계는 바라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 임시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산업위에 계류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이 총선 전에 다시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여·야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위를 개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