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법)의 세부 이행 방침을 정한 하위법령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열고 분산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초안을 소개하고, 사업자들이 제기한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위법령에는 분산에너지로 분류된 발전원과 발전설비 규모 등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방침과 이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사업 등록 기준 ▲설치 의무 건축물의 정의와 의무설치량 ▲배전망 관리감독법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계획 방안 ▲분산편익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분산에너지 편익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분산 편익 보상 문제를 두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는 충분한 분산 편익 보상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행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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