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시그넷·클린일렉스 등 국내 대표 제조사 참여
하위 파생모델 인정하지 않는 OCA...제조사 부담 커져
국가표준인 KC 인증 및 계량형식승인은 파생모델 인정
과도한 시험인증에 제조사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투입
“하위 파생모델 인정하고 국표원에서 관리·감독해야”

지난 9월 22일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가운데)과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분야 4개 기업이 전기차 충전기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 촉구 공동 서명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한국전기자동차협회
지난 9월 22일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가운데)과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분야 4개 기업이 전기차 충전기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 촉구 공동 서명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한국전기자동차협회

SK시그넷, 이브이시스, 대영채비, 클린일렉스 등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 ‘빅4’ 기업이 전기차 충전 통신 규약 OCPP에 대한 시험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9월 22일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일동이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는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개발한 충전 통신규약으로,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개발해 시험·인증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관리 편의성 및 사업자 간 충전기 호환성 등에서 장점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부터 환경부 보조금 지급 기준에 OCPP 인증서를 포함했다.

그러나 높은 시험·인증 비용, 하위 파생모델 미인정 규정, 우리나라만 인증받고 있는 현실(전체 인증의 90%가 한국 기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특히 ‘하위 파생모델’을 인정해 주지 않아 비슷한 모델을 계속 중복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공동선언문의 요구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품 모델 정의를 준용해 운영 ▲하나의 ‘KC안전확인신고서’ 내 기본, 파생모델들은 표본적인 한 모델의 OCPP인증서가 인정되도록 하여 과잉 인증으로 인한 낭비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복수 시험소 체제 도입 등이다.

협회는 OCA의 OCPP 프로토콜이 전기차 충전기 운영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 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 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운을 띄웠다.

실제로 OCPP를 인증받은 전체 업체 470곳 중 417곳이 국내 충전 업체다. 다른 해외 업체는 약 11% 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기가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서 모뎀, 케이블 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 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국내 OCPP 시험인증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해서 이 같은 기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KC 인증, 계량 형식승인의 경우 파생모델에 대해 각각 1만원, 5만원 정도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OCPP는 하위 파생모델 개념이 없어 모두 개별 모델로 인지하고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OCPP 시험평가와 인증 비용은 올해부터 할인을 적용해 첫 시험 시 각각 400만원대, 300만원대이며, 2회차부터 200만원과 1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과도한 인증 체계는 OCA가 이메일을 통해 답변했던 취지와 ‘OCPP Certification Procedure’ 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론네케 드리센 OCA 대표도 충전기 제조사가 어떤 제품 모델들이 특정 OCPP 인증서로 커버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CPP에서는 충전기 하드웨어 구별 기준을 다섯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파생모델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기본모델을 표본적으로 OCPP 시험 인증하고 해당 인증서가 파생모델에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CPP 시험인증 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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