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지역건설사 수주 3.3조원 증대 목표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을 약 3조3000억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 낙찰제에선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방 공공공사에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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