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발전공기업은 분리과세 적용…민간만 ‘시한부 차등’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과 동일…열병합 효율·친환경성 외면

발전소 전경.[사진=연합뉴스]
발전소 전경.[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지방세 분리과세의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민간 집단에너지업계가 불안한 연말을 보내는 모습이다.

5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 지역냉난방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분리과세가 오는 12월 말로 종료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등 방식으로 부과되지만, 공익성과 생산성을 고려해 일부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지나 발전시설 부지, 산업단지 등 공익적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자의 발전시설용 토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설비, 한국가스공사의 공급설비는 상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같은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동일한 기반시설을 운영함에도 민간 사업자만 시한부 적용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업계는 “사업 주체에 따른 차별”이라며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분리과세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 왔지만,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정부 출범으로 정책 논의가 지연됐고, 하반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조직개편이 겹치면서 관련 검토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특히 집단에너지 업무가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에서 기후부 열산업혁신과로 이관된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 일정이 이어지며 조율이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재산세는 행정부 소관으로, 기후부가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분리과세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지방세연구원이 12월 중순 제출할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때문에 이 시점이 사실상 막바지인 셈이다. 업계는 연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년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사업자는 “한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세제상에서는 ‘임시 대상’으로 취급받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연내에는 분리과세를 연장하든 아니면 공공과 민간에 동일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논란은 분리과세에 그치지 않는다. 업계는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시설, 지하수,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과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행 세율은 발전량 1kWh당 0.6원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두 배로 인상되면서, 지난해부터 사업자들의 실제 세금 부담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세금이라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열병합발전의 효율성과 친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라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과 분산형 전원 확대를 강조하지만, 세제는 여전히 화력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효율과 공공성을 반영한 차등 세율이 마련돼야 한다. 세수 확대를 중시한다면 산업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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