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해바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공=해바람 법률사무소]](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8/358590_566741_483.png)
“태양광 발전소 매매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안타까운 호소를 접할 때면 계약 체결 전 법률 실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분쟁은 인수 대상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 시작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장 먼저 인수 대상 회사의 내규, 특히 ‘정관’에 발전소 매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식취득을 통해 태양광 발전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법335조에 따르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주권을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74조, 제393조),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을 통해 내부결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에서 가중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회사도 더러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만약 인수 대상 회사의 정관에 위와 같은 제한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대금납입 전까지 필요한 내부 결의(승인)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해 둬야 한다.
둘째, 경영진 교체와 관련된 임원의 해임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식취득을 통한 발전회사 인수는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래 완료 시점에 기존 임원들의 사임서를 모두 제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주식취득이 완료된 후 인수자가 직접 기존 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인수 대상 회사의 결의요건 및 인수한 지분 비율에 따라 기존 임원을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령 해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회사가 각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수 대상 회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주식취득 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나아가 각 임원들로부터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식취득을 통해 발전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특히 문제될 수 있는데, 사임 또는 해임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면 실사를 통해 파악했던 회사의 재무 상태가 예상과 달리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가 끝난 후 기존임원이 사임하거나 이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이 인수자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전 회사의 인수 대금을 산정하는 협의 단계에서부터 미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 거래 금액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식취득 후 예상하지 못한 지분비율 감소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전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했더라도, 인수 대상 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발행한 상태라면 인수자의 지분 비율이 희석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만주인 발전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전환사채 등이 발행된 상태이고 이후 그 행사를 통해 약 1만주의 신주가 발행된다면, 발행주식 총수는 2만주로 늘어난다. 인수자의 지분비율은 50%로 떨어지게 되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확인만으로도 지분 희석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514조의2, 제516조의8, 상업등기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