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9.2%…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쳐
산지 많은 지형·주민 반발에 설치 ‘속도전’ 한계
2030년까지 두 배 늘려야…제도·재정 지원 시급
![주요국과의 신재생 발전비중 추이 (%) [출처=Enerdata,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04]](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4/353989_560623_240.png)
최근 영남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해 국가의 인명 및 재산이 큰 피해를 당했다. 물론 산불의 최초 발화가 인재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에 비해 낮은 강수량과 메마른 기후는 대형 산불로 진화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세계적인 노력은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는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런 차원에서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원자력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은 부지선정, 인허가 등 추진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신재생 발전은 발전원이 다양하고 또한 규모도 다양해 보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다.
최근 Enerdata의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04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 비중은 9.2%로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해 일본의 신재생 발전비중은 23.5%, 미국은 21.8%, 영국은 47.7%, 프랑스는 27.4%, 독일은 53.5%, 중국은 29.4%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2분의 1 수준,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과 20여년 전 일본의 신재생 발전비중은 10%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5%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10년이후 신재생 발전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의 발전비중은 2000년에 16.5%였으며,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해 2023년에는 두배 수준인 29.4%로 증가했다. 독일의 신재생 발전비중과 영국의 신재생 발전비중의 증가는 가히 괄목할 만하다. 독일의 신재생 발전비중은 2000년에 6.9%에 불과했지만 급속히 그 비중이 증가해 2023년에는 53.5%로 증가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2000년에 신재생 발전비중이 3.4%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47.7%로 급속히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3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을 위한 지리적, 자연적인 여건이 불리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 태양광의 경우 대규모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풍력의 경우에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어민들과의 어업권의 충돌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연근해가 아닌 해양 풍력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신재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가 높아서 가격경쟁력이 약화였지만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시스템의 연료원별 월별 정산단가 추이에 의하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kWh당 원자력이 83원, 유연탄 발전이 157원, LNG 170원, 신재생 130원으로 원자력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낮게 형성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신재생 내에서도 발전원에 따른 정산단가를 보면 태양광 126원, 풍력 112원, 연료전지 114원, 수력 142.4원, 바이오 152원으로 주력 신재생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의 정산단가가 유연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신재생의 보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ESS의 보급확대와 전력계통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술적인 인프라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송전망과 배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법률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와 실행 계획이 촘촘히 수립돼야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신속한 사업과 해상풍력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예비·발전지구 지정 요건,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실시계획 승인, 전담기관·전문 연구기관 지정 등 하위법령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지원 등이 정비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다. 송배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전의 재정적 여건이 현시점에서 용이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송전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해결돼야 하는 과제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는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은 21.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18.8%, 신에너지 2.9%로 지난 10차 계획의 21.6%에서 21.7%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2038년에는 신재생 발전비중은 33%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29.2%, 신에너지 3.8%로 확대된다. 이러한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해마다 2%씩 신재생 발전비중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발전비중 10%를 달성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신재생 발전 확대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통한 환경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수출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가치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미국의 빅테크기업들이 RE100의 달성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경우에도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된 몇몇 재화에 국한돼 있지만 그 적용대상은 언제든지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금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FIT 재도입,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