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협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
해상그리드협회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 될 것”
GWEC “韓, 글로벌 재생에너지 분야 선도적 열할 수행”
![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 전경.[사진=남동발전]](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2/351173_557079_4232.jpg)
지난 회기부터 업계 기대를 모았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내·외 풍력 단체들이 일제히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풍력협회),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회장 구본규, 이하 해상그리드협회), 세계풍력협회(GWEC, 회장 벤 백웰)는 27일 계획입지와 원스톱 인허가 등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풍력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점점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풍력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상그리드협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해상풍력의 개발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께 감사드리며,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법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벤 백웰(Ben Bacwell) GWEC 대표는 “GWEC는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한국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지금이 한국 해상풍력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원활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7일 해상풍력 특별법 본회의 통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기존사업자의 발전사업자 지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세부적인 논의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풍력협회는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풍력 업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