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소위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통과

정부 주도의 전력망 확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첫 번째 심의안건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19일로 예정된 산업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어려움없이 통과될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계통건설사업에서 입지선정부터 건설까지의 과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전이 해당 사업을 주도했지만 과도한 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며 전력산업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10월 21대 국회에서 김성원 의원이 첫 대표발의한 가운데 22기 들어와서야 28개월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력망 특별법 뿐 아니라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법 등 에너지3법과 함께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같은날 오후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