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요금제 중복 여부 논란 종지부…추가성 확보는 과제
PPA, 한전 계약으로 ‘2개월 공백’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혼소 인정 여부는 논의 중…석탄 혼소에는 ‘부정적’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11월 확정될 예정인 RE100 기술기준 개정 논의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407/340170_543187_4333.jpg)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CDP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11일 열린 ‘자발적 재생에너지(RE100) 정책 설명회’에서 “녹색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해 이중 인증 논란이 많지만, 현행 RE100 규정은 이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한 수석은 “현행 RE100 규정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준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산정 국제표준인 ‘GHG 프로토콜 시장기반 산정법’에 따른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지 않은 수요자의 인증 클레임 중복 여부를 판별할 뿐, 녹색프리미엄을 의심 받았던 발전단-수요단의 중복 이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간에선 녹색프리미엄이 RE100 이행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시각차를 보여왔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선언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그럼에도 민간에선 이를 이행 기준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CDP 한국위원회는 이행 원칙 기술기준의 부록 성격인 ‘TC(Technical Criteria)’ 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수석은 “전체 체계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부록 내 조달수단 구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성(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수석은 “추가성은 권고에 해당할 뿐이지만, 최대한 추가성이 높은 형태로 조달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석 한국에너지공단 RE100운영팀장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유입된 재원은 90% 이상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태한 수석은 올해 11월 확정될 예정인 RE100 기술기준의 논의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PPA 계약에서 문제 시 됐던 ‘최초 계약자’ 규정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초계약자 규정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시 최초 상용발전 개시 후 15년 내의 발전소에 한정해 조달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계약을 통해 기업이 발전설비 공급에 기여했다면 계약기간이 얼마든지 인정된다는 특례가 담겨있다.
문제는 국내 PPA 구조에서 통상 2개월 간 한국전력과 먼저 상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CDP 위원회에서는 최소 2~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한 수석은 “유예조건이 신규 도입되면 내년부터는 이 규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혼소발전’의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는 'LNG+그린수소' 혼소에 한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가 혼합된 비율에 대해서만 인정됐지만 일부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석탄에 기반한 혼소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