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정례포럼 개최…지역 차등 요금제 주된 논의
허영욱 전 한전 처장 “정책 홍보로 설득력 갖춰야”
의무비율 상향·배전사업자간 중재 기구 필요성 제기

한빛에너지정책포럼 참가자들이 포럼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빛에너지정책포럼.]
한빛에너지정책포럼 참가자들이 포럼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한빛에너지정책포럼.]

한빛에너지정책포럼(회장 최외근)은 24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제센터에서 제45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빛에너지포럼 에너지전문가 그룹 30여명과 이인교 한국전력 전우회 회장, 김성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분산법은 첨단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사업자 등록 ▲설치 의무와 배전망 관리·감독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역별 전기요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부터 지역별 발전 규모와 송배전 비용을 따져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사업부는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도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허영욱 전 한국전력 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각종 제언을 내놓았다.

허영욱 전 처장은 “우선 법 시행으로 부산·경남 등 전력자급률이 높은 발전원 인근지역은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 지역은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차등요금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점진적인 에너지전환과 지역별 자급률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비율을 과감히 상향해야 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한전(배전사업자) 간 분쟁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데,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와 같은 분쟁사무를 재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대환 전 포럼 회장은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독립적 전기요금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한국전력에 주어진 안정적 배전운영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회원들은 토론에서 현재 계통한계가격(SMP), 즉 단일 전력 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역 차등요금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별 SMP(LMP) 산출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또, 대용량 전력수송을 요구하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로의 정책변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 이들은 활발한 토의를 거쳐 국가 에너지 및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했다.

최외근 한빛에너지정책포럼 회장은 한국전력 전우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에 감사하면서 포럼과 전우회가 함께 에너지 공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인교 한국전력 전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빛에너지정책포럼의 힘찬 도약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6년 10월 창립한 한빛에너지포럼은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 퇴직 임직원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업, 학계 전문가 등 전·현직 에너지 관련 부문 종사자들 참여해 에너지 분야 정책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결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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