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VPP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실증특례 지정
전력중개 과정 생략, 블록체인으로 거래 신뢰성과 안정성 담보
한국전력정보와 충북테크노파크, 2년 간 실증 거쳐 고도화 예정

가상/통합발전소(VPP) 개념도. /전기신문 재가공
가상/통합발전소(VPP) 개념도. /전기신문 재가공

재생에너지 전기판매자와 사용자가 중개 과정 없이 블록체인을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련 신기술이 실증을 앞둠에 따라 대용량 시장에 머물렀던 PPA도 저용량 시장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기초단위의 전력거래 기반이 마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프로슈머’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최근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발전소(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해당 기술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동 매칭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가 핵심이다. 플랫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등록한 판매 희망전력과 전기수요자가 등록한 구매 희망전력을 연결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 과정이 생략되지만, 블록체인을 통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의 신뢰성과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 주체에도 변혁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생산·잉여전력을 전량 한국전력공사에 매전 또는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분해 왔다. 반면 신기술을 적용하면 한전 중개 과정을 생략하고 공급자-수요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진다. 

잉여전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 확대 기조와도 궤를 함께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대규모 전력에 한정됐던 거래용량도 한층 확대된다. 발전설비용량은 1MW 이하로, 전력사용자 측은 300kW 이하로 거래범위가 넓어지면서 활발한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의 토양이 마련됐다.

한국전력정보와 충북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한 이번 실증사업은 현재 개발된 플랫폼 기술을 2년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이다. 과기부는 청주강소특구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중규모 기업 및 잉여전력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증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실용성이 검증되면 2028년 기준 23억달러(약 3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 세계 VPP 시장을 겨냥해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위에서 이번 기술을 포함해 ▲극저온 펌프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 등 총 30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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