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분산법 체계로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 못해
특별법, 소기의 성과 내려면 전력산업 소매경쟁 전제로
마스터플랜부터 만들고 한전 역할 정해야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하위법령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실시한 후 12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을 했다. 300석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공청회가 실시되고 시행령이 제정된 현재 관련 보도를 보면 ‘분산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가지고 있는 제약상황에서 이 법이 가진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이날 질의응답 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분산법이 가진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Q&A 1. 울산시는 인근에 원자력 발전이 많고 또 울산시 앞바다에 부유식 풍력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은 분산에너지 규모를 ‘500mw 이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울산 앞바다 풍력은 500mw를 초과하지만 당해 지역에 공급되다면 분산에너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에서 소비가 입증된다면 인정을 고려해 보겠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이 독립된 배전망이 있다면 입증가능한데, 전기는 꼬리표가 없다”고 했다.
Q&A 2. 제주도는 전기요금 질의를 했다. 분산법 45조(지역별 전기요금)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0%를 못 넘어서고 있는데 100%까지 가려면 수요이전 동기가 필요하므로 규제 특례로 요금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덴마크는 200여 가지 전기요금표가 있어서 소비패턴에 맞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도 15분 단위로 요금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전 공급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변전소별 공급(접속) 가능한 정보는 공개되고 있다, 변전소별·배전소별 데이터는 있으나 공개여부는 내부 규정을 시스템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Q&A 3. 한 참석자는 영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와 관련해서 “유인책으로 ‘특례지역은 전기사업하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 등 추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화지역의 주 플레이어(Player)는 자방자치단체 이므로 지자체가 사업계획 제출시 ‘주민수용성’을 가져오면 쉽다”고 했다.
Q&A 4.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 법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및 영 제10조(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에 의하면 13개 분산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 설치해야 하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 설치해야 한다. 초기에는 의무비율이 낮고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분산법 취지는 전기 공급을 한전 송전에서 전기 소비자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전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유예 장치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Q&A 5. 법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및 시행규칙 제5조(분산에너지 설치의무량을 정할 때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별 자급률이, 특히 해안지역이 높은 편이므로 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다변을 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 질문 자체가 좀 특이했다. 전력자급률이 인근 전남은 185%에 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7%에 불과한데 이 질문의 취지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Q&A 6. 충청남도는 “전기 자급률이 높은데(228%) 충남 아산지역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냐”는 질문에,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가능하다. 산업부에서 검토 중이다. 단, 송변전 비용을 고려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Q&A 7. 한 대기업의 질문은 시행령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에 의거 “자가 설치한 디젤발전기도 포함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설치 과정에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에 법적지원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500mw이하면 모든 발전설비가 가능하다. 민원에 대한 해법은 없다. 단, 특화지역 지정시 자가 소비를 높일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장치를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Q&A 8. 한전연구원 소속 한 직원은 “1) 지역별 전기요금을 못하면 제8장(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목을 바꾸어야 한다. 2) 법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와 관련하여 송전보다 복잡한 배전망은 에공단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한전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게 좋다 3) 분산법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및 시행령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시행규칙 제12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공항이나 철도 등은 한전 계통과 연계되어 있다면 사전에 계통영향평가를 받는 등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등 행정구역 관점, 계통 관점, 지역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관점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용어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배전의 복잡성은 에공단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에공단에서 한전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다, 공항이나 철도 등의 계통영향평가 대상 제외 여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Q&A 9. 충청남도는 “전국 화력발전 58기 중 29기가 있어서 전력자립률이 228%다. 특화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특화지역은 지역내 전력 소비를 늘려서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500mw 이하 설비가 많이 들어와서 (충청남도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내 자립률을 높인다면 특화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Q&A 10. 한 LNG발전사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요금제가 적용 유예 중인데, 분산에너지 사용자가 부족한 전기를 한전에서 수전시 기존 산업용 전기와 다르게 별도 전기요금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기 수전은 가능하지만 한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며 한전이 별도로 준비 중이다, 산업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공청회 Q&A를 통해서 나타난 점은 현 분산법 체계로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전력 ‘직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이나 그림이 안 보인다. 결국 기존 한전의 독점이익 구조를 더 공고히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한 예로 분산법 운영의 관건은 배전망운영자(DSO)인데, 어떤 근거에서 인지 이날 관련 설명은 ‘한전’이 담당했다. 이는 시험으로 치면 답안지 유출이고, 사업으로 치면 사전 내락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이다.
분산법의 핵심은 전력 직거래를 통한 유연한 가격결정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서 전력의 권역외 송전을 줄이고 기업이 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특화지역 내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기존의 한전 독점 송배전과 정부의 가격 통제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 그렇게 해서 권역 내에서 스마트그리드도 가능하고 각종 수요조절(DR)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전력산업 소매경쟁을 전제로 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마스터플랜에서 한전의 역할을 ‘송전’으로 국한할 것인지, ‘송배전’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또는 ‘송전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배전이하 부분은 기존 한전과 신규 진입자에게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분산법도 이러한 마스터플랜에서 기능을 살려야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ESG네트워크 대표 김경식·<착한 자본의 탄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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