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으로 ESS 활용 사업 가능해졌지만 ‘신재생’ 한정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 열려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촬영=정재원 기자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촬영=정재원 기자

업계가 기대하던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한 규제로 활성화가 어렵다며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원장 임청원), 광주 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가 주최, 주관한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31일, 이 의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병합 대안 법안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소개한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고 출력제어 감소에 효과를 줌과 더불어 계통안정에 기여하는 등 역할을 해 ESS 사업모델 파생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업계에서 모두가 기다리던 내용이었다. 화재 이후 사실상 고사 상태인 ESS 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법안으로 기대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 토론회의 주된 의견이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그린’에 한정돼 아쉽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과거 여러 규제로 인해 사업 다양화가 막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린’에 한정돼 ESS의 활용도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정재원 기자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정재원 기자

이학성 ESS 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장은 “이번 통과도 신재생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ESS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규제가 없는 미국 등 선진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도 ESS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K-배터리를 위해서도 ESS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배터리 3사의 ESS 점유율은 세계 10%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한 반면 유럽은 중국 기업들의 독무대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ESS 산업의 규제를 풀어 중견,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더욱 성장할 외국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개정은 이뤄졌지만, 이번 사업이 ESS에서 신재생으로만 지정된다면 오히려 규제로 남을 수 있다”며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비대칭 규제의 차원을 넘도록 조세 감면과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국내 ESS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해결과 더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규제특구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정효정 커넥티드 대표는 “현재 ESS 10MW를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배전망 문제와 더불어 수요처도 직접 찾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현재 40%에 불과한 가동률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선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ESS 사업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촉구했다. 안 처장은 “아직 ESS 자체만으로 도매시장에 들어와 발전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은 없다”며 “ESS를 특정한 시간에 넣어 보완공급을 하게 허가가 되는 등 사업자들도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기존 대규모 송배전 시스템에서 벗어난 친환경 신재생 기반 전력공급으로 패러다임을 지금, ESS를 활용한 시장 활성화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기쁘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를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이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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