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0억원 규모 이동형 충전기 시범사업 착수
일각서 100kWh 제품 50kWh 병렬 연결 시 별도 KC 필요 주장
환경협회선 전문기관에 의뢰, 결과 따라 후속조치 입장 밝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진=에바]](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1/349200_554541_127.png)
환경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시범사업 과정에서 KC 안전인증 필요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KC 안전인증 이슈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의 ESS 안전인증을 둘러싼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총 3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충전기 출력과 ESS 용량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충전기 출력 50kW·ESS 용량 50kWh급 45기, 2종은 50kW·100kWh급 50기, 3종은 100kW·100kWh급 56기 규모다. 첫 시범사업에는 한 업체가 1~3종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동형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중요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나 수전용량이 부족한 연립주택, 빌라, 노후 아파트 등 고정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다. 또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일시적으로 충전 수요가 급증하는 곳이나 한강공원 등 수변공간 주변 공영주차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동형 충전시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임산부 등 충전 약자를 위한 방문 충전 서비스나 긴급 충전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3종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가 보유한 KC 안전인증이 100kWh가 아닌 50kWh라는 지적이다. 이의를 제기한 업체는 한 시험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50kWh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 100kWh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맞는 KC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는 “50kWh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 100kWh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과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협회는 선정 평가 당시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며, 인증을 진행 중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매월 인증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획득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협의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해 행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이 사업의 보조금이 편성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동형 충전기가 충전 불편을 보완해주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급되는 151기로도 당분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에 맞춰 향후 추가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환경협회는 제기된 기술적 검토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검토 결과 100kWh ESS에 대한 별도 KC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올 경우, 당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평가 기준과 배치돼 추가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